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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어느 걸 내야 이득? — 벌점이 갈림길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 "그냥 나온 대로 내야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에 찍힌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고,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블로그마다 "과태료가 비싸니 무조건 범칙금으로 바꿔라" 또는 "그냥 과태료 내라"고 한쪽으로 단정하는데, 둘 다 틀립니다. 정답은 딱 하나, 벌점이 붙느냐 안 붙느냐로 갈립니다. 여기서는 그 갈림길을 구간별 금액표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벌점이 없으면 범칙금, 벌점이 붙으면 과태료

한 줄 판정입니다.

  • 벌점이 안 붙는 위반(승용차 20km/h 이하)이면 → 범칙금이 1만원 싸다.
  • 벌점이 붙는 위반(20km/h 초과)이면 → 대개 과태료가 낫다(벌점 0).

먼저 왜 이렇게 갈리는지, 승용차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을 봅니다.

초과속도(승용차)과태료(무인카메라)범칙금(현장·전환 시)벌점추천
20km/h 이하4만원3만원0점범칙금(1만원 절약, 벌점도 없음)
20~40km/h약 7만원6만원15점과태료(1만원 더 내고 벌점 피함)
40~60km/h약 10만원9만원30점과태료(벌점 30점 회피)
60~80km/h약 13만원12만원60점과태료(벌점 60점=면허정지 회피)
어린이보호구역일반도로보다 크게 가중가중가중감경 제한 — 고지서 금액 확인
자진납부(과태료)20% 감경감경 없음과태료는 기한 내 내면 20% 깎임
📌 용어: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때 '차 주인'에게 나오는 돈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잡았을 때 '운전자'에게 나오는 돈이라 벌점이 따라옵니다. 카메라 과태료를 이파인에서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1만원 싸지지만 벌점을 떠안습니다.
⚠️ 20~40 / 40~60 / 60 초과 구간의 과태료 금액(약 7·10·13만원)은 고지서에 찍힌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은 금액이 조금 달라도 벌점 유무로 그대로 갈립니다.

속도위반 고지서, 어느 쪽을 낼까 — 벌점이 갈림길

🅰️
벌점 0점 위반
(승용차 20km/h 이하)
범칙금(3만원)이 유리
과태료 4만원보다 1만원 싸고
벌점도 어차피 0점
🅱️
벌점 붙는 위반
(20km/h 초과·15~60점)
과태료가 유리
1만원 더 내지만 벌점 0
+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

한 줄 정리 — 1만원 아낄까(범칙금) vs 벌점 피할까(과태료). 20km 이하만 범칙금, 나머지는 과태료.

'20km 이하'에 함정이 있습니다 — 실제 단속선은 더 위

표만 보면 "20km 이하는 범칙금이 이득"이지만, 실제로 이 구간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제한속도를 갓 넘긴 차까지 다 찍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와 자동차 속도계 사이에는 오차가 있어서, 실무에서는 제한속도를 10km/h 안팎 넘길 때까지는 잘 잡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km/h 이하' 딱지는 대개 제한속도를 11~20km/h 넘긴, 즉 그 구간 위쪽 절반에서 나옵니다.

🚨 이건 법이 정한 '봐주는 선'이 아니라 비공식 관행입니다. 경찰이 공식 수치로 공개한 적 없고, 지방경찰청·장소·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0km까지는 괜찮다"고 믿고 달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구간단속·이동식·어린이보호구역은 관용이 더 좁거나 없습니다.

정리하면, 0~10km/h는 대체로 딱지 자체가 안 나오고, 실제로 과태료냐 범칙금이냐를 저울질하게 되는 건 11~20km/h로 찍혔을 때입니다. 이때 벌점이 0이니 위 판정(범칙금 3만원이 1만원 이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카메라는 벌점이 없고, 경찰은 벌점이 있나

같은 속도위반인데 금액과 벌점이 다른 이유는 누가 운전했는지 특정되느냐에 있습니다.

  • 무인 단속카메라는 번호판만 찍습니다. 그날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니 차 주인(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물립니다. 사람을 특정 못 하니 벌점을 매길 수 없습니다.
  • 경찰관 현장 단속은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사람이 특정되니 운전자에게 '범칙금 + 벌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벌점이 없다는 건 과태료만의 장점입니다.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로 나온 걸 굳이 범칙금으로 바꾸면, 돈은 1만원 아끼지만 없던 벌점을 스스로 떠안는 셈입니다.

"당신 케이스면 이것" — 구간별 계산

핵심은 1만원(돈 차이)과 벌점(면허 리스크)을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① 20km/h 이하로 찍혔다면 → 범칙금 전환이 이득
이 구간은 범칙금에도 벌점이 안 붙습니다(0점). 그러니 과태료 4만원 대신 범칙금 3만원으로 바꾸면 벌점 손해 없이 1만원을 아낍니다. 잃을 게 없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② 20km/h를 넘겼다면 → 과태료가 대개 낫다
20을 넘는 순간 범칙금엔 벌점 15점(20~40구간)부터 붙습니다. 과태료는 1만원 더 비싸도 벌점이 0점입니다. 1만원 아끼자고 벌점 15~60점을 받는 건 대부분 손해입니다. 특히 60km/h 초과는 벌점 60점이라 한 번에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③ 이미 벌점이 쌓여 있다면 → 무조건 과태료
1년간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정지입니다. 이미 벌점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15점만 더해도 정지선에 닿을 수 있으니, 1만원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벌점 0인 과태료를 그대로 내세요.

놓치기 쉬운 것 — 과태료는 20% 감경, 기한이 있다

과태료에는 범칙금에 없는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사전통지에 적힌 날짜) 안에 자진해서 내면 20%를 깎아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과태료 4만원이면 자진납부 시 3만2천원이 됩니다. 이러면 범칙금 3만원과의 차이가 2천원으로 줄어듭니다.
  • 즉 20km 이하 구간에서도 "과태료를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굳이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 ⚠️ 이 감경은 기한을 넘기면 사라지고, 방치하면 오히려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부 글에 나오는 '50% 감경'은 교통 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이 아닙니다 — 20%가 맞습니다.
정리하면 과태료는 ①벌점 0 ②기한 내 20% 감경이라는 두 카드가 있고, 범칙금은 ①1만원 저렴이라는 한 카드만 있습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꾸는 방법

바꿀 생각이라면(=20km 이하 구간) 절차는 간단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접속 → 로그인 → '무인단속내역'에서 해당 건 선택 → '범칙금 전환' 신청.
  • 또는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전환 요청.
  • 전환하면 금액이 범칙금 기준으로 다시 고지됩니다. 20km 이하는 벌점이 0이라 안전하지만, 그 이상 구간을 전환하면 벌점이 딸려오니 신중하세요.

상황별로 정리하면

  • 20km/h 이하로 카메라에 찍혔다 → 이파인에서 범칙금(3만원)으로 전환하거나, 그냥 과태료를 기한 내 자진납부(20% 감경)하세요. 둘 다 벌점 0이라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 20km/h를 넘겼다 → 전환하지 말고 과태료를 자진납부(20% 감경)하세요. 1만원보다 벌점 회피가 큽니다.
  • 이미 벌점이 걱정되는 상태다 → 계산할 것도 없이 과태료입니다. 벌점 0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속도위반 고지서는 "나온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 유무를 보고 고르는 것입니다. 카메라 과태료 = 벌점 0이라는 장점을 기억하면, 대부분의 경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감경 기한·전환 절차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고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자동차 검사 주기와 과태료 · 자동차세 연납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