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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보

축의금 얼마 내야 하나 — '5만원 시대'가 끝난 지금, 식대로 정하는 법

by HOYADESK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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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을 받으면 매번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5만원이면 될까, 10만원은 부담되는데."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지만, 아무 감으로 정할 일도 아닙니다. 기준선은 하나입니다 — 그 예식장의 밥값(식대). 여기에 참석 여부와 관계를 얹으면 내 금액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 이 순서로 정하면 됩니다

  • 참석해서 밥을 먹는다면, 관행은 그 예식장 식대보다 더 내는 쪽입니다. 요즘 결혼식 뷔페 1인 식대가 6만원 안팎(강남권은 9만원 가까이)이라, 참석하면서 5만원만 내면 계산상 밥값에 못 미칩니다.
  • 안 가고 봉투만 보낼 땐 5만원이 통상선, 참석할 땐 10만원을 꼽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에서 직장 동료 축의금으로 '10만원'을 꼽은 사람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5만원이면 충분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 가까울수록 올라갑니다. 친한 친구·가까운 친척은 15만원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마음과 형편에 따라 조정하는 구간입니다.
📌 한 줄 요약: 참석하면 '식대 + α'로 잡는 게 통상. 안 가면 5만원, 가면 10만원부터 시작해 관계로 올리세요.
그래서 나는 얼마 — 관계 × 참석으로 보기
설문·관행에서 보이는 대략의 흐름입니다 (2026년 기준·정답 아님)
관계 봉투만 참석·식사
업무상·얼굴만 아는 지인 5만원 10만원 안팎
친한 동료·자주 보는 친구 5만원 10만~15만원
아주 친한 친구·가까운 친척 15만원 이상
기준선은 그 예식장 식대(평균 6만·강남 9만·고급 14만). 참석하면 식대보다 더, 안 가면 5만원 — 여기에 관계를 얹으세요.

왜 '식대'가 기준선인가

축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으로 정하기 쉬운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먹은 밥값보다는 더 낸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면 혼주 측은 내 밥값(뷔페 식대)을 부담합니다. 그러니 식대보다 적게 내면, 계산상 내 몫의 밥값에도 못 미치게 됩니다. 2026년 기준 결혼식 뷔페 식대는 1인 6만원 안팎이고(한국소비자원 조사), 강남권 예식장은 평균 9만원 가까이, 고급 예식장은 14만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참석하면서 5만원을 낸다는 건, 평균적인 예식장에서 밥값에도 못 미친다는 계산입니다. 이게 "5만원 시대가 끝났다"는 말의 실체입니다.

참석하나, 봉투만 보내나 — 여기서 절반이 갈립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결혼식에 가느냐 안 가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밥값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 안 가고 봉투만 보낼 때 — 밥값이 안 드니 5만원이 통상선입니다. 마음을 담아 축하하는 최소 예의 금액으로 통용됩니다.
  • 참석해서 식사까지 할 때 — 위에서 봤듯 식대가 기준이라, 요즘은 10만원을 통상으로 봅니다. 강남권 등 식대가 비싼 예식장이면 그보다 더 얹는 걸 고려하세요.

실제로 한 직장인 설문에서 참석을 전제로 한 직장 동료 축의금은 '10만원'을 꼽은 응답이 60%를 넘어 다수였고, '5만원'은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감이 아니라 다수의 선택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관계로 올린다 — 단,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식대와 참석 여부로 기본선을 잡았으면,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가까울수록 올라가는데, 아래 구간은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설문·관행에서 보이는 대략의 흐름입니다.

  • 업무상 아는 사이·얼굴만 아는 지인 — 참석 시 10만원 안팎, 안 가면 5만원 정도가 통상.
  • 친한 직장 동료·자주 보는 친구 — 10만원을 바탕으로, 관계에 따라 15만원까지 가기도.
  • 아주 친한 친구·가까운 친척 — 15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형편과 마음에 따라 그 이상도 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의 금액은 딱 떨어지는 표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주고받아 온 이력, 내 형편, 앞으로의 관계가 다 얽힙니다. 위 숫자는 '이 아래로는 좀 그렇다'는 하한선의 감을 잡는 용도이지, 정해진 정답이 아닙니다.

홀수로 내는 이유, 그리고 10만원은 왜 괜찮나

축의금은 3만·5만·7만처럼 홀수로 내고 짝수를 피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홀수는 좋은 기운(양), 짝수는 그렇지 않은 기운(음)으로 여겨져 온 데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4만원 같은 금액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은 짝수인데도 자연스럽게 씁니다. 10, 20처럼 딱 떨어지는 '꽉 찬 수'는 예외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5만원 다음은 7만원이 아니라 대개 10만원으로 건너뜁니다. 요즘 금액대가 5만·10만·15만·20만으로 굳어진 데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조의금은 조금 다릅니다

장례식 부의금(조의금)도 금액대는 축의금과 비슷합니다. 지인·동료는 5만원, 가까운 사이는 10만원 이상이 통상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달리 장례식은 '밥값'이 기준이라는 느낌이 약합니다. 조문은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애도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의금은 식대 계산보다 관계와 마음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금액대는 축의금을 참고하되, "식대보다 더" 같은 계산은 조의금엔 그대로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짚고 갑니다 — '김영란법 5만원'은 당신 얘기가 아닙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이 5만원 상한은 공직자·언론인·교원에게 경조사비를 줄 때만 적용됩니다. 친구·직장 동료·친척 사이의 축의금·조의금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인끼리는 10만원을 내든 30만원을 내든 이 법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조사비는 증여세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걱정 때문에 금액을 5만원으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별 — 지금 당신이 할 일

  • 참석하는데 얼마 낼지 모르겠다면 — 그 예식장 식대를 떠올리세요(모르면 일반 예식장 6만원, 강남권·호텔은 9만원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보다 더, 관계를 얹어 10만원부터 시작하면 무난합니다.
  • 결혼식에 못 가서 봉투만 보낸다면 — 5만원이 통상선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봉투만으로 5만원은 실례가 아닙니다.
  • 가까운 친구·친척이라 고민된다면 — 표의 숫자에 매이지 말고,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금액과 내 형편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하한선(15만원 안팎)만 참고하면 됩니다.
  • 공직자·교원·언론인에게 경조사비를 낼 일이라면 — 이때는 현금 5만원(화환 포함 시 10만원)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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