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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방치하면 번호판 떼이고 면허 정지까지

HOYADESK 2026. 7. 27. 11:11

고지서를 받고 "나중에 내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둔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 내고 버티면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커집니다. 하나는 돈이 불어나 번호판을 떼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벌금)과 면허 정지로 가는 길입니다.

블로그마다 "안 내면 가산금 붙어요"에서 끝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느 선을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지금 밀린 게 있으면 뭘 먼저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그 계단을 공식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과태료는 '돈이 불어나는 길', 범칙금은 '형사처벌로 가는 길'

한 줄 판정입니다.

  • 과태료를 미루면 → 가산금이 붙고(최대 75%), 압류·공매·번호판 영치로 간다.
  • 범칙금을 미루면 → 20% 가산 → 즉결심판(형사 벌금) →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로 간다.
  • 가장 급한 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는 돈 문제로 끝나지만, 범칙금 방치는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카메라 단속·차주) 범칙금(현장단속·운전자)
미납 시 1차 가산금 3% 20일 내 +20% 가산
계속 미납 매월 1.2%씩(최대 60개월, 총 75%) 즉결심판 청구(형사)
최악의 끝 압류·공매 → 번호판 영치 벌금 전과 +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되돌리는 법 자진납부 20% 감경, 체납액 납부 선고 전 +50% 내면 즉결심판 취소
조회·납부 이파인 / 위택스 이파인(efine.go.kr)
📌 왜 두 길이 다른가: 과태료는 무인카메라가 번호판만 찍어 '차 주인'에게 물리는 행정상 제재라 돈(가산금·압류)으로 굴러갑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하는 것이라, 안 내면 형사재판(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성격이 처음부터 다릅니다.
고지서를 미루면 — 두 갈래로 커집니다
같은 '교통 위반'이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방치했을 때 가는 길이 다릅니다
과태료 카메라 단속 · 차 주인
돈이 불어나는 길 (면허 무관)
가산금 3%
기한 넘기면 한 번
매월 +1.2% · 최대 60개월
총 상한 75% (4만원→약 7만원)
재산 압류 · 공매
번호판 영치
60일 초과 + 30만원 이상 (질서법 §55)
범칙금 현장 단속 · 운전자
형사처벌·면허로 가는 길 ⚠️
1차 10일 이내 납부
2차 20일 내 +20%
즉결심판 청구 (형사)
선고 전 +50% 내면 취소 가능
벌금 전과 + 벌점 40점
60일 미즉결 시 → 면허정지 40일
한 줄 판단 — 밀린 게 과태료면 차량(영치·압류)만 걱정하면 되고 면허는 안전. 밀린 게 범칙금이면 형사처벌·면허정지가 걸리니 이게 먼저. 조회·납부는 경찰 건 이파인, 구청·시청 건 위택스(서울=이택스).

과태료를 안 내면 — 가산금 3%부터 시작해 최대 75%

먼저 흔한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블로그가 "최초 가산금 5%"라고 적어놨는데, 현재는 3%입니다. 2017년 6월 개정으로 5%에서 3%로 내렸는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옛날 글이 그대로 남아 오정보가 퍼진 것입니다.

밀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① 최초 가산금 3% —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에 3%가 한 번 붙습니다.
  • ② 중가산금 매월 1.2% — 그 뒤로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씩 더 붙습니다(제24조 제2항). 다만 60개월까지만 붙습니다.
  • ③ 상한 = 총 75% — 그래서 최대치는 3% + (1.2% × 60개월 = 72%) = 75%입니다. 4만원짜리 과태료를 끝까지 버티면 원금+가산금이 7만원까지 불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더 방치하면 강제징수 단계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도 안 내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압류되고 공매로 넘어갑니다(제24조 제3항).

💡 반대로 과태료엔 깎아주는 카드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보통 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기한을 넘기면 이 감경은 사라지고 가산금 쪽으로 넘어갑니다.

번호판을 떼가는 두 가지 경우 — 과태료 vs 자동차세는 근거가 다르다

"번호판 영치"는 대부분 자동차세 안 내서 떼가는 걸로 알지만, 사실 근거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걸 섞으면 안 됩니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요건은 세 가지를 모두 채울 때입니다: ①체납 60일 초과 + ②체납액(가산금 포함) 합계 30만원 이상 + ③그 차가 체납 당사자 소유. 영치 전 "10일 안에 안 내면 번호판을 떼겠다"는 통지를 먼저 보냅니다.
  • 자동차세(지방세) 체납 → 지방세법 제131조. 이건 과태료와 별개 제도라 근거 조문도, 요건도 다릅니다. 다만 "체납 몇 만원부터 떼가느냐"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지자체가 실무로 정하는 기준이라, 정확한 조건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판이 영치된 차를 그대로 운행하면 번호판 없이 운행한 것이 되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떼여도 그냥 타면 된다"가 아닙니다.

참고로 30만원/60일은 '번호판 영치'의 기준일 뿐입니다. 흔히 이 숫자를 다른 제재에도 갖다 붙이는데, 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은 500만원(3회 이상·각 1년), 법원이 신체를 구금하는 감치는 1천만원 기준으로 완전히 다릅니다(같은 법 제52조·제54조). 일반 운전자가 걸릴 현실적인 선은 번호판 영치까지입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 20% → 즉결심판(형사) → 면허 정지

범칙금이 훨씬 무섭습니다. 돈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면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단은 이렇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165조).

  • ① 1차 — 10일 이내 통고받은 범칙금을 냅니다.
  • ② 2차 — 미납 시 +20% 1차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2항).
  • ③ 즉결심판 청구 2차 기간에도 안 내면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제165조). 이때부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로 성격이 바뀝니다.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선고할 수 있고, 이건 전과의 성격을 띱니다.
  • ④ 면허 정지 납부·출석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28). 처분벌점은 1점당 1일 정지라, 40점이면 면허가 40일 정지됩니다.
💡 되돌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제1·2항). 50%를 더 무는 게 아깝지만, 벌금 전과와 면허 정지를 막는 값입니다. 돈이 문제라면 이 카드부터 쓰세요.
⚠️ 오해 하나 — 범칙금을 낸다고 벌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그 위반으로 다시 벌 받지 않는다"는 뜻일 뿐(제164조 제3항), 위반 항목에 정해진 벌점(신호위반 15점 등)은 그대로 붙습니다. 범칙금 = 벌점 면제가 아닙니다.

흔한 오해 — "과태료 안 내면 면허 못 딴다"는 틀렸다

인터넷에 "교통 과태료 미납하면 면허 갱신이 막힌다"는 말이 돌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정해져 있는데, 교통안전교육 미이수(75세 이상)나 정기적성검사 미이수·불합격뿐입니다. 과태료 체납은 갱신 거부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봤듯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물리는 돈이라, 제재도 차 쪽으로 갑니다 — 가산금,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까지. 반면 면허는 '사람'에게 붙은 자격이라, 여기에 손대는 건 운전자를 특정한 범칙금 경로(벌점 40점 → 면허정지)입니다.

  • 과태료 밀림 → 차가 붙잡힌다(영치·압류). 면허는 그대로.
  • 범칙금 밀림 → 면허가 위험하다(벌점·정지). 그리고 형사처벌.

블로그 다수가 이 둘을 섞어 "과태료 미납하면 면허 정지"라고 잘못 씁니다. 밀린 게 과태료뿐이라면 면허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차량 쪽만 정리하면 됩니다), 면허가 걸린 건 범칙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밀린 게 있다면" — 뭘 먼저 해야 하나

밀린 고지서가 있다면 계산할 것 없이 급한 순서가 있습니다.

① 범칙금이 밀렸다면 → 지금 당장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즉결심판 청구가 임박했거나 됐다면, 선고 전에 +50% 금액을 내서라도 취소시키는 게 벌금 전과·면허 정지보다 쌉니다. 2차 기간(20일) 안이면 +20%로 끝납니다.

② 과태료가 밀렸다면 → 감경 기한부터 확인
아직 자진납부 기한(의견제출 기한) 안이면 20% 깎인 금액으로 냅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가산금이 얼마나 붙었는지 조회하고, 30만원·60일 선에 가까우면 번호판 영치 전에 정리하세요.

③ 조회·납부는 여기서

  • 범칙금·경찰 소관 과태료·벌점·면허 정보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 로그인 후 미납 내역에서 바로 납부·범칙금 전환이 됩니다.
  • 지자체가 부과한 주정차위반 과태료·지방세(자동차세 등) → 위택스(wetax.go.kr). 단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를 씁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경찰이 준 건 이파인, 구청·시청이 준 건 위택스(서울=이택스).

상황별로 정리하면

  • 범칙금 고지서를 놓쳤다 → 2차 기간(20일) 안이면 +20%로 이파인에서 즉시 납부. 이미 지났으면 즉결심판 선고 전 +50% 납부로 형사전환·면허정지를 막으세요.
  • 과태료가 밀렸다 → 자진납부 기한이면 20% 감경, 지났으면 가산금 조회 후 정리. 30만원·60일 넘기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니 그 전에.
  • 자동차세까지 겹쳤다 →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질서법 §55)와 자동차세(지방세법 §131)가 각각 걸 수 있으니,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분도 함께 확인하세요.

교통 고지서는 "언젠가 내면 되는 돈"이 아니라, 미루는 순간 종류에 따라 다른 시한폭탄이 켜지는 것입니다. 특히 범칙금은 돈이 아니라 전과와 면허가 걸려 있으니, 밀린 게 있다면 이파인부터 열어보세요.

이 글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기한·절차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위택스·고지서에 적힌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속도위반 과태료 vs 범칙금, 어느 걸 내야 이득? · 자동차 검사 주기와 과태료 · 자동차세 연납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