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블로그 글을 쓰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이겁니다. "AI 기본법 시행됐다는데, 나도 'AI로 만들었음'을 표시 안 하면 처벌받나?" 기사 제목마다 "표시 의무!", "과태료!"가 붙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블로그에 AI로 쓴 글·이미지를 올리는 개인은, 현행법상 워터마크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 강제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그 서비스를 도구로 쓰는 개인 창작자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도 예외적으로 챙겨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래에서 짚겠습니다.
> ⚠️ 이 글은 공개된 제도를 정리한 안내일 뿐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적으로 AI를 활용하시거나 딥페이크·선거 관련이라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오해부터 정리 —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혼란의 핵심은 "누가 표시해야 하는가"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이런 오해 | 실제는 |
|---|---|
| "AI로 만든 콘텐츠는 무조건 'AI 제작' 표시해야 한다" | 표시 의무는 AI 사업자에게. 도구로 쓰는 개인은 대상 아님 |
| "블로거·유튜버도 안 붙이면 과태료" | 개인 창작자는 법상 '이용자'로 분류돼 직접 의무 없음 |
| "7월 21일부터 새로 표시 의무가 생겼다" | 표시 조항은 올해 1월 22일 시행된 것. 7월 건 개정법·시행령 전면 시행일 |
| "걸리면 바로 과태료" | 시정명령이 먼저고, 최소 1년 계도기간이 있음 |
이 법의 정식 이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AI 기본법입니다. 표시 의무를 담은 조항은 제31조(투명성 확보 의무)인데, 이 조문이 의무를 지우는 대상을 "인공지능사업자"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왜 개인은 대상이 아닌가
법이 말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거나,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사업으로 제공하는 자입니다. 챗GPT를 만든 회사, AI 이미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이미 만들어진 AI를 자기 창작·업무 도구로 쓰는 개인은 법상 '이용자'입니다. 미드저니로 시안을 뽑는 마케터, AI로 초안을 쓰는 블로거는 '이용자'이지 '사업자'가 아닙니다. 조문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표시한다"고 되어 있어, 이용자는 의무를 지는 쪽이 아니라 보호받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 변호사·법률사무소가 공통적으로 "개인이 만든 콘텐츠에 AI 사용 여부를 표기할 강제적 법적 의무는 없다"고 정리합니다.
단, "무조건 안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직하게 짚을 게 있습니다. 개인이라고 영원히 대상이 아닌 건 아닙니다. 법의 정의에는 "개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AI로 만든 결과물을 사업처럼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면 '이용사업자'가 되어 의무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과, AI 산출물을 상품·서비스로 파는 것 사이 어디까지가 '사업'인지는 아직 유권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회색지대입니다. 그러니 취미·기록 수준의 블로깅이라면 마음 놓아도 되지만, AI 콘텐츠 자체를 수익 사업으로 키운다면 그때는 최신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도 반드시 챙겨야 할 예외 3가지
표시 의무와 별개로, 아래 세 가지는 "누구든지"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게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선거운동 목적 딥페이크 —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을 쓸 때 "AI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아예 금지합니다. 주체가 "누구든지"라 개인도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실제 부과 사례 있음)나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 실존 인물 딥페이크 — 실제 사람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하는 건 AI 기본법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합성물은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으로 제작만 해도 처벌 대상이고, 그 밖에도 명예훼손·초상권 문제가 따라옵니다. 장난이라도 실존 인물 합성은 손대지 않는 게 답입니다.
- 유튜브에 올릴 때 — 이건 법이 아니라 플랫폼 약관입니다. 유튜브는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변형 콘텐츠에 '변경된 콘텐츠' 라벨을 달도록 요구하고, 안 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미준수 시 영상 삭제·수익화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블로그(티스토리·네이버) 글에는 이 유튜브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개인 블로그에 AI로 쓴 글·이미지를 올린다 → 법적 표시 의무 없음. 워터마크 안 붙여도 됩니다.
- AI 콘텐츠를 상품·서비스로 판매한다 →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으니 최신 기준 확인.
- 선거·실존 인물 딥페이크 →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법에 걸림. 아예 피하세요.
- 유튜브 업로드 → 사실적 합성이면 플랫폼 라벨 지정(법이 아니라 약관).
한 가지 덧붙이면, 법 의무가 없다는 것과 '표시하는 게 낫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독자 신뢰나 검색 플랫폼 평가를 생각하면, 의무가 아니어도 "일부 AI 도움을 받았다"고 정직하게 밝히는 편이 길게 보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조사·정리에 AI를 도구로 쓰지만, 사실 확인과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세부 기준이 아직 다듬어지는 중이라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표시 방법의 구체 기준(워터마크 형식 등)은 계속 고시로 나오고 있으니, 사업적으로 관련되신 분은 과기정통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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