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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이사 갈 때 돌려받으세요 — 매달 관리비에 섞여 나간 '집주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다 이사 나가면서, 매달 관리비에 조용히 섞여 나가던 돈을 그냥 두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인데, 관리비에 함께 청구돼 세입자가 대신 내온 것이라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받습니다. 2년쯤 살았다면 수십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결론부터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원래 집주인이 내야 할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소유자(집주인) 부담인데, 관리비에 섞여 나와 세입자가 대신 냈을 뿐입니다. 이사할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주인이 줍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납부확인서'만 떼고, 실제 반환은 집주인이 합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면 헛걸음합니다.못 받고 나왔어도 .. 2026. 8. 4.
병원비 많이 쓴 해, 건강보험 환급금 안 챙기면 3년 뒤 사라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지난 몇 년 사이 큰 병이나 수술·긴 입원으로 병원비가 유난히 많이 나간 해가 있다면, 돌려받을 돈이 아직 통장에 안 들어온 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단이 알아서 주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받습니다. 안내문은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니 이사하면 놓치기 쉽고, 그렇게 신청 안 하고 3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결론부터 —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자동이 아닙니다. 병원비 상한을 넘긴 해의 환급금은 공단이 계산해두지만, 안내문을 받고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소멸시효라, 신청 안 하고 3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집니다.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됩니다. 이사·반송으로 우편을 못 받았어도, The건.. 2026. 8. 3.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진짜 경계선은 450kWh — 여긴 넘기면 확 튑니다 여름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기 두려운 분들,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며 400kWh를 넘길까 봐 초조하셨다면 — 여름엔 그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7~8월엔 누진 구간이 넓어져서, 평소 겁내던 400kWh가 아니라 450kWh가 진짜 경계선입니다. 대신 이 450은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딱 1kWh만 넘겨도 요금이 계단처럼 튑니다.결론부터 — 여름 경계선은 400이 아니라 450전기요금 누진제는 많이 쓸수록 kWh당 단가가 비싸지는 3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7월 1일~8월 31일에는 이 구간이 상시 넓어집니다.구간평소(1~6월·9~12월)여름(7~8월)1단계 (가장 쌈)0~200kWh0~300kWh2단계201~400kWh301~450kWh3단계 (가장 비쌈)400kWh 초과450kWh 초과즉 .. 2026. 8. 2.
월세 세액공제 놓쳤다면 — 이사·퇴사한 집도, 집주인 몰래 5년치 돌려받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때 월세는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도 돈이 통장에 안 들어온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못 넣었으니 끝났겠지"는 오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안이면 홈택스에서 직접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확정일자도 필요 없고, 이미 이사 나온 과거 집도 대상입니다.결론부터 — 이 3가지 오해만 풀면 됩니다많은 사람이 세 가지를 오해해서 받을 돈을 포기합니다."연말정산 때 안 넣었으니 끝" →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5년 안이면 연도별로 소급 환급됩니다."집주인이 알면 곤란하니까 못 한다" → 신청에 집주인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도 세액공제엔 필요 없습니다."지금 그 집에 안 사는데 되겠어?" → 됩니다. 그 시절 전입신고를 해뒀다.. 2026. 8. 1.
중도퇴사 연말정산, 회사가 해준 건 '반쪽'입니다 — 안 찾으면 환급금 그냥 사라집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해준 연말정산은 공제 대부분이 빠진 '반쪽 정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해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가만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결론부터 — '그해 재취업했는가' 하나로 갈립니다퇴사 시 공제서류(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를 회사에 안 냈다면, 회사 정산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약식 정산입니다. 나머지 공제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해 환급받습니다. 5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합산.. 2026. 7. 31.
청약통장 소득공제, 5년 안에 깨면 돌려받은 세금 도로 토해냅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통장을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할 때 그 돈을 은행이 도로 걷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 함정인 건, "청약에 당첨돼서 깼으니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여기서는 소득공제 받는 법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대신 이미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통장을 깰 때 밟는 지뢰 하나만 정확히 짚습니다.결론부터 — 5년이 안 됐다면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돌려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추징은 내가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해지할 때 은행이 통장 잔액에서 떼어 갑니다."당첨돼서 깬 것"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 ..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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