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 월세 세액공제 놓쳤다면 — 이사·퇴사한 집도, 집주인 몰래 5년치 돌려받습니다 무주택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때 월세는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도 돈이 통장에 안 들어온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못 넣었으니 끝났겠지"는 오해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안이면 홈택스에서 직접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도, 확정일자도 필요 없고, 이미 이사 나온 과거 집도 대상입니다.결론부터 — 이 3가지 오해만 풀면 됩니다많은 사람이 세 가지를 오해해서 받을 돈을 포기합니다."연말정산 때 안 넣었으니 끝" →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5년 안이면 연도별로 소급 환급됩니다."집주인이 알면 곤란하니까 못 한다" → 신청에 집주인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확정일자도 세액공제엔 필요 없습니다."지금 그 집에 안 사는데 되겠어?" → 됩니다. 그 시절 전입신고를 해뒀다.. 2026. 8. 1. 중도퇴사 연말정산, 회사가 해준 건 '반쪽'입니다 — 안 찾으면 환급금 그냥 사라집니다 연도 중간에 퇴사했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해준 연말정산은 공제 대부분이 빠진 '반쪽 정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해 다른 회사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가만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결론부터 — '그해 재취업했는가' 하나로 갈립니다퇴사 시 공제서류(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를 회사에 안 냈다면, 회사 정산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약식 정산입니다. 나머지 공제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반영해 환급받습니다. 5월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안에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을 새 회사 연말정산에 합산.. 2026. 7. 31. 청약통장 소득공제, 5년 안에 깨면 돌려받은 세금 도로 토해냅니다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통장을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할 때 그 돈을 은행이 도로 걷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 함정인 건, "청약에 당첨돼서 깼으니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여기서는 소득공제 받는 법을 처음부터 설명하지 않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대신 이미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통장을 깰 때 밟는 지뢰 하나만 정확히 짚습니다.결론부터 — 5년이 안 됐다면 이걸 먼저 확인하세요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돌려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추징은 내가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 해지할 때 은행이 통장 잔액에서 떼어 갑니다."당첨돼서 깬 것"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 .. 2026. 7. 30. 억울한 교통 과태료·범칙금, 이의제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억울한 딱지를 받으면 "이의제기하면 깎아주겠지"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는 '깎아달라'는 신청이 아닙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는 사건을 법원 재판으로 넘기는 절차라, 잘못 다투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다투기 전에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딱지가 과태료냐 범칙금이냐(불복 통로가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다퉈서 이길 근거가 있느냐입니다.결론부터 — 통로가 다르고, 이의제기는 '재판행'이다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투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과태료(무인카메라)범칙금(현장 단속)부과 대상차량 명의자그 자리 운전자불복하려면60일 내 이의제기(서면)이의 창구 없음 → 즉결심판에서 다툼넘어가는 곳법원 과태료 재판(비송)즉결심판(형사)결과유지·감액·불처벌·증액까지벌금형 가능(전과 성격)벌점없음붙을 .. 2026. 7. 29. 중고차 명의이전 안 하면 — 차 판 사람 앞으로 세금·과태료가 계속 갑니다 중고차를 직거래로 팔았는데 몇 달 뒤 내 앞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또 날아온 경험,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명 차는 넘겼는데 왜 세금이 나를 따라올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명의이전(이전등록)이 안 끝났기 때문입니다.명의이전은 대부분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넘기는데, 정작 안 하면 손해는 판 사람이 봅니다. 여기서는 미루면 벌어지는 계단과, 판 사람이 스스로 막는 법을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미루면 사는 사람은 과태료, 파는 사람은 세금·과태료 승계한 줄 판정입니다.명의이전은 산 사람(양수인)이 15일 이내 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오른다.그런데 안 하면 판 사람(매도인) 앞으로 자동차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등록부상 주인이 아직 나이기 때문입니다... 2026. 7. 28. 교통 과태료·범칙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 — 방치하면 번호판 떼이고 면허 정지까지 고지서를 받고 "나중에 내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둔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 내고 버티면 서로 완전히 다른 길로 커집니다. 하나는 돈이 불어나 번호판을 떼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벌금)과 면허 정지로 가는 길입니다.블로그마다 "안 내면 가산금 붙어요"에서 끝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어느 선을 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지금 밀린 게 있으면 뭘 먼저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그 계단을 공식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과태료는 '돈이 불어나는 길', 범칙금은 '형사처벌로 가는 길'한 줄 판정입니다.과태료를 미루면 → 가산금이 붙고(최대 75%), 압류·공매·번호판 영치로 간다.범칙금을 미루면 → 20% 가산 → 즉결심판(형사 벌금) → 벌점.. 2026. 7. 27.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