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 전월세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 집주인은 월세 못 올립니다 — 갱신요구권과 뭐가 다른가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가 되면 "얼마나 올려줘야 하나"부터 걱정합니다. 그런데 연장 방식이 뭐냐에 따라, 집주인이 한 푼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2년 연장'이라도 방식이 세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결론부터 — 연장 방식이 세 가지, 올릴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①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묵시적 갱신) → 집주인이 알아서 올릴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기 6~2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무 말(나가라·조건 바꾸자) 없이 지나가면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됩니다(아래 '되는 조건' 충족 시). 똑같은 조건이라, 집주인이 이걸 근거로 자동으로 5%든 얼마든 올릴 수는 없습니다.② 내가 "2년 더 살게요" 요구하면(계약갱신요구권) →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 2026. 8. 27. 중고거래 사기, 입금 전 30초로 거르는 법 — 더치트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면 돈을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경찰청 집계상 피해액이 연 1천억 원을 훌쩍 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좌를 바로 묶고 환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그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한 뒤'가 아니라 '입금 누르기 전' 3초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결론부터 — 입금 전, 이 3가지만 보세요① 더치트 조회 — 단, '깨끗해도 방심 금지'. 상대 계좌·전화번호를 더치트에 넣어 신고 이력을 봅니다. 안 나온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왜 그런지는 아래 '가장 큰 오해'에서).② 계좌·계정의 '신호'를 봅니다. 판매 계정이 가입한 지 며칠 안 됐거나, 갑자기 고가 제품을 여러 개 올렸거나, 예금주 이름과 판매자 닉네임이 따로 놀면 위.. 2026. 8. 26.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vs 프리미엄 — 8,500원으로 내려도 되는 사람 유튜브가 월 8,500원짜리 '프리미엄 라이트'를 내놨습니다. 기존 프리미엄(14,900원)보다 6,400원 싸니 "라이트로 갈아탈까" 싶은데, 막상 알아보면 헷갈립니다. 라이트에서 빠지는 건 광고가 아니라 '유튜브 뮤직'입니다. 이 한 가지만 알면 갈아탈지 말지가 바로 정해집니다.결론부터 — 3초 만에 판단됩니다유튜브로 음악을 안 듣는다면, 라이트로 내려도 됩니다. 라이트도 일반 동영상은 광고 없이 보고, 백그라운드 재생·오프라인 저장도 됩니다. 프리미엄과 차이는 사실상 '유튜브 뮤직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프리미엄을 유지하세요. 라이트엔 뮤직이 없어서, 내렸다가 음악 들으려면 결국 따로 돈을 내게 됩니다.아이폰 쓰는 분은 결제를 어디서 하는지부터 보세요. 아이폰 앱에.. 2026. 8. 25. 축의금 얼마 내야 하나 — '5만원 시대'가 끝난 지금, 식대로 정하는 법 청첩장을 받으면 매번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5만원이면 될까, 10만원은 부담되는데." 딱 떨어지는 정답은 없지만, 아무 감으로 정할 일도 아닙니다. 기준선은 하나입니다 — 그 예식장의 밥값(식대). 여기에 참석 여부와 관계를 얹으면 내 금액이 나옵니다.결론부터 — 이 순서로 정하면 됩니다참석해서 밥을 먹는다면, 관행은 그 예식장 식대보다 더 내는 쪽입니다. 요즘 결혼식 뷔페 1인 식대가 6만원 안팎(강남권은 9만원 가까이)이라, 참석하면서 5만원만 내면 계산상 밥값에 못 미칩니다.안 가고 봉투만 보낼 땐 5만원이 통상선, 참석할 땐 10만원을 꼽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실제로 한 설문에서 직장 동료 축의금으로 '10만원'을 꼽은 사람이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5만원이면 충분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 2026. 8. 24. 택배 파손·분실 보상, 왜 못 받나 택배가 깨져서 왔는데, 택배사에 항의하니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통지 기한이 지났습니다." "운송장에 가격을 안 적으셨네요." 배상 규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받을 수 있었는데, 받기 전에 세 곳에서 걸러진 겁니다. 그 세 곳을 먼저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 배상은 이 세 곳에서 막힙니다파손이나 일부 분실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택배사의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단, 택배가 통째로 사라진 '전부 분실'은 14일이 아니라 별도 기준입니다 — 아래에서 구분합니다.)운송장에 물건값을 안 적으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30만 원짜리든 200만 원짜리든, 가액란이 비어 있으면 한도가 50만 원으로 깎입니다.전화로만 알리면 나중에 .. 2026. 8. 21. 온라인 쇼핑 '단순변심 환불 불가'? — 대부분 무효입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다가 마음이 바뀌어 환불하려는데,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에 단순변심 반품 불가라고 써 있잖아요"라며 거부합니다. 그 문구를 보면 물러서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환불 권리(청약철회)는 판매자가 페이지에 뭐라고 써두든 함부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반품 불가' 문구가 효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입니다.결론부터 — 이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온라인 구매는 물건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단순변심으로도 환불됩니다. 판매자가 "단순변심 불가"라고 써놨어도, 이 7일 권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박스 뜯었으니 환불 안 된다'도 대부분 틀립니다. 안에 뭔지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정도는 환불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되팔 수 없을 만큼 쓰거나 망가뜨린 경우라야.. 2026. 8. 19. 이전 1 2 3 4 ··· 8 다음